취업 3순위 적정임금과 승인 기간.

질문자: Jun2321  |  등록일: 12.28.2018 11:11:48  |  조회수: 3621
현재 i-140 i-485 동시 접수하였고 핑거 프린터를 지난 10월에 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영주권이 나오고 난 후 지금 회사에는 얼마나 더 근무해야 하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LC상에 제 적정임금이 약11만불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5~6만불 정도만 받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된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이용진 변호사
    01.02.2019 13:10:00  

    말씀주신 내용들은 현재 케이스를 진행하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계신 담담 변호사님과 상의하셔야 하는 내용들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기준 이민국 발표 I-485 수속기간은 1년에서 1년 반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주권을 받고 나서는 Offered Wage를 받고 Full-time/permanent Position 으로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을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현재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으신 담담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