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초청

질문자: 뻔난이  |  등록일: 12.27.2018 17:10:59  |  조회수: 3444
시민권 세레모니한지 일주일 지났어요. 한국에 계신 엄마 초청드리려고 하는데..저희가족 수입이 저소득이고요. 타주에 계신 아빠가 보증을 하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는 이혼상태고요.  어머니는 한국에 집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싶은건요..
1. 초청 절차
2. 초청시 필요한 서류
3. 보증인에게 필요한 서류
4. 절차 비용 (변호사비, 이민국에 내는 서류비)
5. 진행빠르기 (언제쯤 오실 수 있는지)
6. 주택소유시 신고 사항이나 세금부분
7. 변호사님 사무실 위치 및 연락처, 이메일
  • 이용진 변호사
    01.02.2019 13:02:00  

    아버님께서 영주권자 신분 이상이시면 재정보증 가능하십니다.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 케이스는 I-130이라는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DS-260 이민비자 신청서를 대사관에 신청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수속에 필요한 총소요기간은  9-10개월 정도 (현재기준) 예상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민청원자의 시민권 증서, 가족증명 서류, 재정보증 관련 서류 등 입니다. 

    혹시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hone: 949 660 0020
    Email: yoo@logoslawyers.com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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