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영주권

질문자: Jennn1212  |  등록일: 12.27.2018 10:40:09  |  조회수: 3362
안녕하세요 저는 j1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5월 만료이고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영주권 3순위 입니다.
지금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면 언제쯤 EAD카드를 받아 일할 수 있을까요?
카드를 받기전 f1으로 전환하여 신분 유지를 얼마정도를 해야 할까요?
지금 제가 dui케이스를 진행중입니다. 아직 판결은 받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영주권 신청에 들어갈시 문제가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01.02.2019 11:59:00  

    지금 영주권 케이스를 시작한다면 1년 정도 후부터 EAD 카드로 일을 시작 하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EAD 카드를 받을때까지가 아니라 EAD 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을때까지 (I-485 신청서 접수시) 비이민 비자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I-485 접수시기는 취업이민 영주권 케이스의 첫단계인 노동허가서의 수속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만, 일반적으로 (현재기준) 7 -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UI는 영주권 서류 신청시 밝혀야하는 범죄기록에 해당합니다.  영주권 케이스를 염두해두고 계시다면 담당 변호사님과 잘 상의하셔서 이민법적 이슈를 고려하시면서 DUI 케이스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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