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중 영주권 리뉴

질문자: 미쉘쿠키  |  등록일: 12.25.2018 08:52:19  |  조회수: 4495
시민권 신청을 몇달 전에 했는데
영주권 만기는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 만료가 되면 시민권 인터뷰를 마냥 기다릴수가 없는데
시민권 인터뷰를 기다리면서 영주권 리뉴를 해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시민권 신청을 했어도 인터뷰 를 잠시 중단 할수 있을까요?
이미 돈을 낸 상태에서 얼마동안 인터뷰를 홀드 시킬수 있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12.29.2018 12:56:00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다고 해서 영주권자인 신분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로서 증명할수 있는 서류로서의 영주권 카드의 기한이 종료되는 것 뿐입니다.  이미 시민권 신청도 하셨는데 굳이 시민권 신청을 철회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일단 기다려 보시고 영주권 카드가 종료되기 전에 시민권이 나오지 않으시고, 그사이 여행 등을 하셔야 할 일이 생기신다면 이민국 Infopass를 통해 여권에 I-551 스탬프를 받으셔서 영주권 카드 대신 영주권 증명 서류로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I-551 스탬프를 받기를 시도하실 때는 구영주권 카드, 여권, 거주증명 서류, N400 접수증 등을 지참하고 가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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