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F1비자변경

질문자: 병아리짱  |  등록일: 12.18.2018 01:37:17  |  조회수: 3900
안녕하세요, 현재 J1비자로 있고 내년 2월 9일 만료, 3월 8일까지 Grace Period로 미국에 거주가능한 상황입니다. 2년 본국거주의무는 없구요.

현재 일하는 회사에서 내년 후반쯤 영주권진행을 해준다하여 그때까지 있을 비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1. 기간이 많이 남지않았는데 B2비자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F1동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2. B2비자로 있다가 영주권진행할 수 있나요?
3. B2서류 제출 후 펜딩상태에서는 합법적인 신분맞죠?
4. 한국가서 비자를 받아올 지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할 지 고민인데, 한국가서 받으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걸릴까요?
5. 만약 변호사님께 B2진행하면 가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12.20.2018 13:06:00  

    현재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F-1과 B-2를 같이 진행하셔야 하는데 현재 B-2 신분 변경/연장도 수속기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정식으로 받고 입국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비자발급은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신청 후 1달 정도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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