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 무급인턴직

질문자: 취준생  |  등록일: 12.16.2018 08:31:57  |  조회수: 638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F-1 initial OPT 중인 학생입니다. (첫 12달중이고, 내년에 풀타임 취직시 24개월 신청예정입니다.)

현재 풀타임근무를 찾지못해 unpaid 인턴을 고려중입니다. (unemployed limit 60씀/90일중)

OPT로 무급인턴이 가능한가요? 18페이지 참조( https://www.ice.gov/doclib/sevis/pdf/opt_policy_guidance_042010.pdf )

학교에 무급인턴한다고 보고하면 unemployment 90일이 넘지않았다는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90일 안넘었어요. 학교에 확인시 무급인턴중인 한달후에 불법체류가 아닌걸 제가 확실히 알수있나요?

무급인턴을 한다면 고용주(c corp)는 저를 무급인턴으로 채용하기위해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어떠한 대가를 받지않음에도 I-9 필요여부?)
https://www.uscis.gov/faq-page/i-9-central-who-needs-complete-form-i-9#t17071n47053

무급인턴중 풀타임근무지로 옮기면 stem 24개월 연장신청이 가능하겠지요?
무급인턴을 잠시라도 했을때(1-2개월) 연장불허 케이스가 있나요/많은가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12.20.2018 12:29:00  

    OPT 기간중 전공과 관련된 직종이라고 한다면 unpaid position 도 괜찮습니다.  증명 등의 목적으로 필요시 Employer로부터 Employment Verification을 증명하는 Certificate (Letter) 은 발급받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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