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연장

질문자: Sarahkim10  |  등록일: 12.13.2018 10:07:00  |  조회수: 323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움없이 혼자 진행하고 있는터라,
변호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J1비자에서 F1비자로 신분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J1비자가 만료되기 전인 7월말에
브릿지 필링으로 관광비자를 신청했는데요.
현재 두 서류 모두 다 펜딩중입니다.

학생비자는 오래걸리는 케이스가 있다고 이미 들었기
때문에 예상은 했지만
관광비자가 신청한지 5개월이 다 되가는데
아직 펜딩중인게 마음에 걸리네요..

1.요즘 관광비자도 늦게나오는 추세인가요?
2.관광비자가 신청한뒤로 6개월이기 때문에,
연장신청을 해야할 것 같은데(7월 26일 신청)
지금 신청해도 될까요?
3.7월에 신청할때,브릿지개념으로 신청한 비자이기 때문에 따로 근거자료를 내지않았었는데(통장잔고내역 등)
첨부하면 도움이 될 서류가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12.20.2018 11:51:00  

    1. 최근 I-539 케이스도 수속기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전화나 이메일로 Case Inquiry를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3. B-2 비자 관련하여 이슈가 있는 경우 기다리시는 동안 이민국에서 자료보강요청을 보내올 가능성이 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