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 임시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이혼

질문자: Ninians  |  등록일: 12.12.2018 03:40:36  |  조회수: 6988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취업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지금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되었고요. 남편은 어릴적 미국에 이민을와서 현재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저희 둘다 한국사람이에요.

저는 결혼 후 2016년 1월에 임시영주권을 받았고요.
그리고 영주권을 받은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성격차이로인해 자주 타투다가 결국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영구영주권은 받게해주겠다며 혼인관계는 유지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2017년 6월부터 사업을 하겠다며 한국을 나갑니다. 장기체류는 어려우니 여행비자로 3개월씩요. F4비자를 받고싶어하는데 그러면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여행으로 3개월씩 나가있습니다. 그러다 3개월후에 돌아오면 길게는 1달, 짧게는 열흘정도 있다가 또 한국으로.. 이런생활을 한지 벌써 1년 6개월이에요..

이제 곧 임시영주권 만료기간이 다가옵니다.
지금쯤 서류를 넣어야하는데 아직 못넣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요..

1. 현재 임시영주권으로 살고있는데(어찌보면 신혼인데) 이렇게 자주 오래 떨어져있어도 의심하지 않을까요?(남편의 출국기록..)
그리고 한국에가면 전화도 잘 안되고 문자도 잘 안해요.

2. 영구영주권  심사때도 인터뷰를 보는지요?
본다면 둘이 같이가서 입증해야겠죠?
입증해야한다면 어떤것들을 준비해야하는지요..

3. 영구영주권을 받기전에 헤어진다면 저 혼자서는 영구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4. 제가 그냥 시민권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영주권 신청하고 기다리는것보다 빠를것같아서..)

5. 만약에 한국에 여자가 있다면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트럼프정권으로 바뀌고 이민법이 강화되어 모든것이 까다로워지고 시간도 오래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남편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아서 답답하고요. 인터넷 서치중에 알게되어 글 남겨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12.14.2018 12:06:00  

    I-751 (조건부 해지 영구 영주권 신청)은 정상적인 혼인관계에 있지 못한 경우(이혼 등)에도 그 혼인의 파탄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않은 이상 원래 결혼 자체는 진실한 것이었다는 것 등을 입증하여 시민권자 배우자의 도움 없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 신청 가능하십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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