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Naturalization pending 상태에서 일자리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Jangoon  |  등록일: 12.11.2018 08:14:01  |  조회수: 3220
F-1 신분이었다가 9/18일날 US army reserve에 입대하여 훈련중이고 naturalization 서류를 내어 pending 상태입니다. 군대에서 소셜넘버도 받았구요.  F-1신분도 입대날에  맞춰서 terminate 된 상태입니다. 저는 reserve라서 훈련을 마치고 나오면 일자리를 새로 구해야하는데요. Naturalization이 pending이 된 상태에서도 이 소셜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12.14.2018 11:56:00  

    소셜번호 발급만으로 Work Authorization이 된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Work Permit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면 시민권자가 되신 후에 일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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