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비자 학생이 i-94기한 넘기면

질문자: 비행청년  |  등록일: 12.10.2018 16:46:55  |  조회수: 2894
안녕하세요

M1비자로 미국에 1년간 공부하러온 유학생입니다.

미국에 2017년 12월 8일에 와서

i-94기한은 2018. 12월 7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i20에 명시된 기간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2018 12월 15일까지이고

12월 13일에 시험이 있어서 시험을 마치고 바로 귀국하려고

12월 14일에 항공권을 사두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12월 13일의 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가까운 나라에 11일날 당일치기로 다녀온 후 새로 i20을 발급받는다. 하지만 어차피 불법체류 기록은 남는다. 그래서 다시 못들어 올수도 있다.

2. 어차피 불법체류 기록이 남으니까 12월 14일에 출국한다.


아마도 미국에 다시 올일은 크게 없을것같습니다. 걱정되는점은 불법체류 상태에서 취득한 면허 및 자격증 시험이 유효하지 않을지도 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싶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12.14.2018 11:47:00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체류기한은 I-94의 체류 만료일이며, M1비자의 경우 30일간의 Grace Period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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