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에서 영주권 신청.

질문자: Chloechloee  |  등록일: 11.29.2018 16:04:40  |  조회수: 411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J1 비자로 6개월 체류중이고, 이번 달에 연장하여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이내로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남은 기간에 제 신분이 pending 이 될 수 있을 까요?

아니면 영주권 신청 중간에 F1 신분이나 B2 신분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주권 신청 하기 전에 신분 변경을 해야 하는 걸까요?
  • 이용진 변호사
    12.03.2018 11:10:00  

    J-1신분을 유지하시는 동안 영주권 신청 (I-485)를 하시면, 일단 미국내 체류신분에는 문제 없으십니다.  단, 신분변경을 원하시면 영주권 케이스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하시게 될 변호사분과 상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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