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취득후 한국 방문

질문자: Ca$king  |  등록일: 11.28.2018 14:49:34  |  조회수: 414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올해 미국나이로 35이고요, 그동안 병역기피로 올라가있었는데 작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시민권 받으면서 한국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바꿨고요.

이름도 바뀌었고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방문 하려는데 주위 사람들은 국적 포기하고 가라고하네요.

미국 신분으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한국 방문을 하려는 제가 국적포기 없이 가도 문제가 생기나요? 한국에 머물러도 한달안으로 돌아올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12.03.2018 11:03:00  

    원칙적으로는 시민권을 취득하시는 것과 동시에 한국국적은 상실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한국 국적법과 병역법상 이슈가 있으셨던 내용이 있으시니 영사관 또는 한국 변호사분께 해당사항을 문의해보시고 한국에 입국하시기 전에 필요한 서류정리, 한국입국 및 체류시 비자내용 등을 확인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