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

질문자: Changmoha  |  등록일: 11.27.2018 16:32:01  |  조회수: 330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저희 부부는 학생으로 미국에 입국후 이후 E2 비자로 변경하여 일을 했고 7년간의 미국생활을 뒤로하고 현재는 한국이 아닌 제3국에 있습니다.

학비환급을 신청하여 IRS로부터 다 승인받고 check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IRS 에서 학비환급금에 대해 pay back을 하라는 레터가 오고 있습니다. 금액은 각각 1000불로 미비합니다.

IRS로 레터를 보내보긴 했는데 답변은 없고 계속 돈내라는 레터만 오고있습니다.

질문
1. 2-3년후 미국 여행을 계획중인데, 입출국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2. 제 3국 시민권 획득이 예상되는데, 그럼 기록이 사라지는 건가요? (이름과 국적이 변경됩니다.)

이리저리 답변을 찾아보니, 미비한 세금미납 (사실 이케이스는 미납도 아닙니다. 문제없이 매년 세금신고하였고 일반 환급과는 달리 따로 신청한 학비환급에 대해 뱉어내라고 하는 상황이라..) 으로는 출입국에 영향이 없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12.03.2018 10:52:00  

    회계사분과 상의를 해보시고 세법적으로 납부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확인되면 납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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