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시 추방

질문자: TKDmaster  |  등록일: 11.26.2018 09:02:03  |  조회수: 527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F1으로 2년째 Community college 다니던 친구가 이번 땡스기빙 연휴에 멕시코로 여행을 갔다가 lax로 입국하는 과정에 파트타임으로 일을했다고 얘기를 해서 비자 취소당하고 오늘중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1. 이럴경우 지금 현재 여기서 이상황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학업중이였기에 한국에서 다시 학생비자 받아 올수 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11.30.2018 17:45:00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불법취업한 사실이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5년 입국금지 대상이 되시며, 5년동안에는 까다로운 Waiver 절차 없이는 어떠한 미국비자도 받으실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