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문의

질문자: J1visa치기공사  |  등록일: 11.25.2018 16:53:32  |  조회수: 423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J! visa로 노스캐롤라이나 Dental lab에서 기공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료일은 2019년 7월 30일 입니다). 최근에 기공소 소장님이 연장을 한번 알아 보라고 하시더라구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2년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

현재 기공소 상황이랑 제가 궁금 한 점이

① 영주권을 받고 들어와서 일을 하시기로 한분이 한국에 계신대, 그분이 이번에 인터뷰에서 T/P ? 보류가 놨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상황에서 기공소에서 영주권 Sponsor 를 해줄 수 있을까요?
변호사 분께 들은 건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보기론 한 회사에서 영주권을 일년에 한명? 해줄수 있다고 본거 같아서요

②원래 j1 sponsor 기관에서 제가 오기전에 소장님한테 저를 돌려보내야 한다는 서명을 받아 갔다고 하는데, 저의 DS-2019 서류에는 Not subject to the two year residence requirement에 체크가 되있는데 이 경우에는 영주권신청에 지장이 있을까요 ?

③그리고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제가 j1 visa신분으로 세금을 4개를 내고 있더라구요.
FICA / MEDI / STATE /FED 이 4가지를내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랑 시애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기들은 STATE랑 FED 2가지만 내고 있더라구요. 제가 세금을 2가지로 받는걸로 바꾸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

④혹시 이렇게 해서 신청하게 되면 기공소에 세무조사나 그러한 것들이나 불리하게 작용할수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 피해를 끼치는 건 싫어서요 ..

⑤결혼을 제외하고 가장빨리 받는 방법이랑 기간을 좀 알수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이용진 변호사
    11.30.2018 17:39:00  

    일반적으로 스폰서로서의 자격에 관해서는 영주권 스폰서쉽 의지와 재정능력을 봅니다.  물론, 스폰서 회사가 실제하는 것이어야 하고, 영주권 스폰서도 진정한 잡오퍼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달리 말해서 위 내용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스폰서회사로서는 손해볼 일도 없으시고 케이스 진행도 무난하게 가능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스폰서 회사가 스폰서 능력이 되시는지 그외 예전 진행했던 케이스 등에 별다른 이슈는 없으신지 등을 확인해야 Case Evaluation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셔도 좋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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