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한국방문

질문자: Theong  |  등록일: 11.21.2018 11:29:02  |  조회수: 323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남편이 F1 이고 전 F2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남편은 결혼전 미리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나중에 온 케이스인데요. 제가 처음 입국한 날은 2016년 12월이였고 그때 남편이 학교를 마치고 OPT 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 OPT 로 일을 하다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비자 연장을 갑자기 거부하여 다시 학생으로 돌아갔는데 OPT 만료일이 10/30/2017년이였어요.  만료일 후 grace period 가 있다고 하여 미국에 거주 하였고 바로 이번해 1월에 시작하는 학기로 다시 학교를 다니는 중인데 여기서 궁금한게 현재 제 F2 비자는 2021년까지 살아있고 i-20도 2019년까지 문제가 없는데 한국 방문했다 돌아올시 문제 될 만한 사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중간에 i-20가없었던 두달간이 돌아올때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

그리고 현재 남편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다른학교 다른과로 transfer를 할거라 현재 가지고 있는 i-20말고 다시 들어올 시기 1월엔 다른 i-20로 바뀔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  (현재 i-20는 2019년까지이고 다른 학교는 1월에 시작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11.30.2018 17:06:00  

    남편분께서 현재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시다면 (유효한 I-20 받은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으시다면) F-2 신분으로 유효하게 계신 것이고, F-2 비자가 살아있다면 해외여행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여행 전에 반드시 남편분 학교의 DSO에게 문의하셔서 여행에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여행에 관련된 안내사항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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