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한국 대사관에서 시민권자 배우자 진행중입니다

질문자: 노랑이  |  등록일: 11.20.2018 13:11:32  |  조회수: 5798
다름이 아니라 시민권자인 저는 그냥 미국에서 알바 비슷한 소소 일거리로 일년에 $12,000 정도 1099 으로 세금 보고 했습니다 (순수익은 $2,500 정도로요)

그런데 재정 보증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이  현재 대행해 주는 이주공사에서나왔는데요

부모님은 미국에 계시지만 70대 부부라 소득도 별로 없으시고

친정오빠도 그닥 넉넉한 벌이가 아니라  가이드라인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한국 통장에는 가이드라인의 3배 정도의 현금 자산이 있는데요

이럴경우 꼭 재정보증인을 세워야 하나요?

다른 3자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가도 되는지 ㅠ

미리 답변에 감사 드려요
  • 이용진 변호사
    11.21.2018 12:50:00  

    Household Size 및 자산 및 수입 등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볼때 Joint Sponsor가 필요하신 상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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