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

질문자: Calla23  |  등록일: 11.18.2018 14:07:59  |  조회수: 2992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임시영주권 만기일이 12월 5일 입니다.
영구영주권 서류 접수하고 접수가 됬다는 메일은 받았습니다. 아직 지문은 안 찍었구요..
12월 6일에 아들이 한국을 가려고 하는데 지문을 찍지 않은 상태에서 갈수가 있나요???
저는 가지 말라고 하는데 괜찮다고 간다고 고집을 부리도 있습니다...이런경우에도 한국을 다녀올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11.21.2018 11:43:00  

    지문을 찍으시고 가능하시면 여권에 I-551 스탬프도 받으신 후 해외여행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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