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 관련 개정내용 관련하여

질문자: Suprai  |  등록일: 11.07.2018 16:03:23  |  조회수: 4254
정부혜택 관련 개정내용 관련해서는 최근 발표된 이민국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라고 말씀해주시는데, 사실 영어가 부족한 이민자들은 이민국 웹시아트를 들어가도 무슨 말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많이 예민한 부분은 잘 알고 있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개정내용이라 답변을 해주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쁜신 가운데 항상 노력해주시는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11.08.2018 10:28:00  

    정부혜택 관련 DHS의 규정은 현재 기준으로 아직 Proposed rule이며 60일간의 Public Comments 받은 후 최종안이 확정, 발효될 것입니다.  참고로, 개정안에 의하면 Public Charge여부도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민국이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확정된 안이 나오지 않았고, 실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참고도 할 사례도 없는 상황에서 상당부분인 이민국의 Discretion (재량) 영역에 있게될 Public Charge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게시판에 제한적으로 올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부혜택 규정 관련하여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라도 알아보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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