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 취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Malibu2  |  등록일: 11.06.2018 12:46:16  |  조회수: 6467
제 아들이 18세이고 현재 12학년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은지는 6년이 넘었습니다.
요근래 제가 직장을 잃어서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학교에서 무료급식과 대학입학 전형료를 면제받는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들이 곧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지 걱정이 되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11.08.2018 10:44:00  

    정부혜택 관련 개정내용 관련해서는 최근 발표된 아래 이민국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Q. Who is subject to the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ground?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uscis.gov/legal-resources/proposed-change-public-charge-ground-inadmissibility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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