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그린카드 펜딩상태에서 체류기간

질문자: Okgusl  |  등록일: 11.02.2018 13:10:06  |  조회수: 4152
안녕하세요 저는 J1비자로 미국에 와있고 남편은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 입니다.
J1비자는 3개월 후 만료이고, 다음주 중으로 결혼 영주권 신청 계획입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 되었으나 단 한가지 I-864 (재정보증)만 준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남편이 세금 보고 2년치가 없고 코싸이너 (조인트 스폰서)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j1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서둘러 영주권 접수를 하려고 I-864를 누락하고 접수를 해서
펜딩 상태일때 Joint sponsor를 구하려는 계획인데 펜딩상태가 얼마동안 지속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인트 스폰서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남편이 세금보고 3년치가 될 때까지 대략 2년간 체류하고 세금보고 3년치가 모이면 그때 보충서류를 제출하려는 계획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11.06.2018 19:00:00  

    재정관련된 부분이 모두 준비된 상태에서 (연대 보증인 섭외 포함) 영주권을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ㅏ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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