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연장

질문자: Leeminj  |  등록일: 10.25.2018 14:01:08  |  조회수: 4097
제가 비숙련으로 10년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회사 다닌지 1년이 되려면 3달이 남았는데
1년을 채우려고 참고 일하고 있는 상태고요

궁금한점이 제가 1년을 못채우고 9개월만에 회사를 그만두면
10년 영주권 만료될때 갱신 신청시 회사 다닌 기록이 1년이 되지 않는 이유로 문제가 되나요?
시민권 딸때는 1년 채워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영주권 갱신에도 취업이민 근무 기간이 1년이 안되는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범죄경력외에 영주권 갱신이 거절되는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회사에서 든 제 보험으로 진료를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일을 하면 안된다고해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
workers compensation으로 진료 받지 않고 제 개인(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진료 받았던 기록도 영주권 연장이나 시민권 딸때 문제없죠?
workers compensation으로 진료 받지 않으면 영주권 연장이나 시민권 딸때 문제될까봐요
회사에서는 workers compensation 잘 안해주려고 한다고 원만하게 개인보험으로 병원가라고 같은 회사 분들이 그래서요
상담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10.26.2018 15:03:00  

    1. 취업이민 영주권을 받은 분들의 경우 시민권 심사시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라도,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도 일을 하였다는 설명/입증할 수 있으시면 큰 문제 없으실 것을 사료됩니다. 

    2. 일반적인 영주권 갱신의 경우에는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했는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만, 범죄기록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갱신히 핑커프린트를 하시게 됩니다). 

    그밖의 더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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