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초청하려고 합니다.

질문자: Myworlds2018  |  등록일: 10.25.2018 10:52:31  |  조회수: 4034
현재 저는 시민권 파일링 중입니다.
시민권 따는대로 한국에 있는 언니네 가족 ( 남편, 딸 2명) 과 남동생 ( 싱글- 30대)를 미국에 초청하려고 하는데요.

i 130 서류를 언니네 가족과 남동생 것을 따로 두개로 제출해야하나요. 아님 한 서류에 같이 이름을 넣어야 하나요?  하나의 서류면 비용을 한번 내는 것이고 따로 제출할 경우 각 서류 비용을 내야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기다리는 동안 남동생이 결혼을 한다면 중간에

와이프와 자녀를 add 한다는것에 대하여 서류를 수정할수 있나요?


변호사께 서류 작성을 요청한다면 비용을 처음에 다 내는지 아님 반만 드리고 나머지는 진행 모두 마친 다음에 내는지...

이렇게 상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10.26.2018 14:45:00  

    1. 언니, 남동생분 각각 따로 이민청원서를 작성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남동생분이 영주권을 받기 전에 결혼을 하시거나 가족이 생기는 경우에는 남동생분의 직계가족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이민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실마다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일반적으로 단계별로 I-130, DS-260 각각 절차마다 비용을 청구합니다.  다만, 수속기간이 10년이상 걸릴수 있기 때문에, 이점에서 이민청원인 본인의 특별한 주의가 요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주소변경 통보, Follow-up, 차후 비이민비자 신청 등).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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