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과 NIW

질문자: Arete  |  등록일: 10.24.2018 17:56:54  |  조회수: 3013
안녕하세요? 어제 올린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가족의 사정상 그린 카드를 최대한 일찍 받고 싶습니다. 제 매니저는 그린 카드 프로세스를 스폰서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2년 거주 의무로 인해 시작 자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돌이켜 보니 H-1B 프로세스 자체도 아직 2년 거주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도 지원이 들어가고 로터리에서 선택되는 게 가능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H-1B 비자를 손에 쥐어야 그린 카드 지원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회사에 다니는 독일 국적의 지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린 카드를 가장 일찍 받고자 한다면, 취업 영주권 시작을 언제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NIW라는 다른 루트의 영주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보통 더 빠르다고 알고 있는데, 취업 영주권과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NIW가 혹 거부되면 취업 영주권 받는 데 영향을 주는지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10.26.2018 14:06:00  

    1. 취업이민 케이스는 스폰서 회사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I-485는 거주의무를 충족하거나 J-1 Waiver를 받으셔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NIW 진행이 거절된다고 해서 특별히 취업이민 영주권에 영향을 주시는 않습니다.  다만, NIW 이민청원서 접수 자체가 차후 비이민비자 신청에 영향을 줄수는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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