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RENEW

질문자: nutbomb  |  등록일: 10.23.2018 17:03:40  |  조회수: 3733
아주 오래전 1987년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 당시 영주권은 그린색이아니고 핑크색이었고 EXPIRATION DATE 항목이 없는 영주권카드 였습니다.
그 당시 약 2년간인가 그런 FORM의 영주권카드가 발행되었었다고 들었습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그 당시 발행 영주권 카드는 굳이 RENEW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말인지요?
  • 이용진 변호사
    10.24.2018 13:28:00  

    만료일이 없는 영주권 카드는 아직 유효한 영주권 카드로 인정받기는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위조방지 등의 이유로 새로운 카드로 Renew 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