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인터뷰 합격후에 선서 하기 전 결혼에 관하여

질문자: Chpmn  |  등록일: 10.22.2018 17:46:03  |  조회수: 477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가지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첫번째 질문 입니다.
시민권 신청할 때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변경 했고요.
며칠전에 시민권 인터뷰 최종합격 했다는 내용과 함께 곧 Oath Ceremony 통지서가 메일로 받게 될거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Your Case Status: Oath Ceremony
You should receive your notice within 30 days of its mailing date.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in the notice.
Naturalization Applicants: you will receive your certificate at your oath ceremony. You can expect to be scheduled for an oath ceremony within 45 days of receiving your recommended approval.
여기서 its mailing date 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30일인지, 그리고 45 days of receiving your recommended approval. 도 인터뷰 최종 통과 된 이후로 45일이라고 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름 변경시에 시민권 선서식 날짜가 이름 변경 안 할 경우보다 많게는 2달~3달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만,

시민권 선서 날짜가 언제 인지 알려주는 통지서 자체도 그 만큼 늦게 받는 건가요? 아니면 통지서 자체는 이름 변경을 안한 사람들과 똑같이 통지서를 받는 시기인 2주에서 4주 정도로 똑같이 걸리는지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시민권 선서 날짜가 너무나 늦게 나오면 그만큼 미국 여권 만드는 시기도 오래 걸리고 해서 선서식 전에 한국에 가서 한국인 여자(아무런 비자가 되어 있지 않음: 온다면 방문 비자)와 결혼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선서식때 하는 질문인 인터뷰 후 선서식 전에  중간에 결혼한적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Yes 라고 대답해도 될런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10.23.2018 15:21:00  

    1. 메일을 받으신 후 30일내에 이민국에서 시민권 선서 세레모니 관련 레터를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레터를 받으시면 세레모니 관련된 내용을 잘 숙지하신후 선서식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2. 선서를 하신 후에 혼인신고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증서에 현재 선서 당일 기준으로 Marital Status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현재 한국에 계신 약혼자분을 시민권자 초청이민 케이스로 초청할 계획이시라면 원칙적으로 약혼자 비자를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그밖에도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들이 많으시므로 시민권자 초청이민 케이스를 염두해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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