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인데 영주권 진행중 소셜넘버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질문자: Gurrhks  |  등록일: 10.19.2018 08:28:10  |  조회수: 420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 비자로 영주권 진행중에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은 워킹퍼밋 카드까지 받고 인터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후에 차를 리스하거나 방을 렌트하려면 크레딧이 필요한데 크레딧을 쌓을려면 소셜넘버를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저는 학생신분인데 영주권 받기 전에 워킹퍼밋과 함께 받은 소셜넘버를 사용해서

크레딧을 쌓아도 나중에 인터뷰 보고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10.22.2018 10:55:00  

    현재 상황에서 차를 리스하거나 방을 렌트하는 목적 등으로 소셜번호를 사용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시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3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