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 사용

질문자: Hansikker  |  등록일: 10.19.2018 07:39:22  |  조회수: 3243
3순위비숙련 취업영주권을 신청하여 485 접수 후 최근에 워크퍼밋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스폰해주신 사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A,B 두개의 회사중 A회사를 통해 영주권 수속 중인데요,
사장님이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OPT를 통해 일 년 간 일했던(opt는 8월로 끝난 상황) B회사에서 근무를 하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나서 영주권을 받으면 A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라고..
사장님은 회사담당 변호사가 워크퍼밋을 가지고 어디서 일해도 상관없다고 하더라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워크퍼밋은 3순위라 하더라도 기존의 영주권을 스폰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페이를 받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10.22.2018 10:51:00  

    현재 진행중이신 케이스에 대해서 담당 변호사님까지 계신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물론, 답변을 드릴수 있지만 모든 케이스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답변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 관련 사실관계를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무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I-485를 진행하시는 변호사분은 질문을 주신 분의 변호사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분과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3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