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연장

질문자: woolee0530  |  등록일: 10.17.2018 22:00:50  |  조회수: 3957
안녕하세요. 영주권 만료가 내년 1월인데..
11월 한달동안 한국에 나가있을것 같아요.. 이럴경우 영주권 renew 신청한 뒤 한국에 다녀오는게 나을까요? 신청한 다음 다녀와도 문제 없을까요?
아님 돌아와서 12월달에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매번 답변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10.18.2018 14:53:00  

    지금 영주권 리뉴를 신청하시면 11월중 핑커프린트 노티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촉박해보입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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