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permit 이랑 여행허가서가 나온후.

질문자: GGIBABA  |  등록일: 10.16.2018 13:20:02  |  조회수: 3802
안녕하세요, 제가 8월에 working permit 과 여행허가서가 나왔는데요.

원래는 10월 쯤에 인터뷰 날짜가 잡힐거라는 메일을 9월에 받을줄 알고있었는데

아직 이민국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요..

이민국 APP을 확인해보면

"case was transferred and a new office has jurisdiction, I-485"

이렇게만 변경된지 벌써 88일이 지났습니다.

소문으론 연말쯤 되면 이민국에서 일처리가 늦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거인지

아니면 어떤일 때문에 그런건지 알고 싶어서 글남기게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10.18.2018 14:32:00  

    해당 케이스가 다른 이민국 서비스 센터로 이관된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인터뷰나 케이스 적체 등의 이유 때문에 다른 이민국 서비스 센터로 이관하기도 합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3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