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입국시 검사

질문자: DreamerWitch  |  등록일: 10.16.2018 08:47:43  |  조회수: 3690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영주권자 입니다.
두분이서 지난 목요일 코스타리카로 선교를 가셨고 어제 밤10시에 LAX 도착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문제없이 입국심사를 통과하셨는데, 아버지는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8시까지 LAX 에 계셨고, interview 를 하고 나오셨습니다만,
영주권과 passport 를 가져갔습니다.

Notice letter 같은것을 받았고, 가지고 Immigration 기관에 가서 자료를 submit 하고 영주권과 passport 를 찾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case 가 요즘 있는것인가요?
어떤 이유에서 아버지 영주권과 passport 를 가져간것인가요??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10.18.2018 14:30:00  

    인터뷰 내용과 받으셨다는 Notice letter를 확인하기 전에는 왜 Deferred inspection 대상이 되셨는지 알수 없습니다.

    요청받으신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러 가시기 전에 반드시 입국심사시 받으신 Notice Letter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능하면 아버님의 영주권을 진행해주셨던 변호사분과 상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