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결혼&재입국

질문자: Miukun00  |  등록일: 10.12.2018 17:03:42  |  조회수: 4956
저는 현재 f1신분으로 opt기간이고, 결혼할 사람은 동성 영주권자 입니다. 그런데 제가 f1으로 입국해서 학생신분을 유지한 기간이 약 17년이고, 더 이상 opt이후 영주권 스폰을 받을 수 없어합법적으로 미국에서 머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영주권 애인과 결혼을 하고, 저는 한국에 나갔다가 동성애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로 재입국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10.18.2018 14:12:00  

    시민권자 초청으로 이민비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민청원 후에는 이민비자로 입국하시기 전까지는 비이민비자 신청 및 입국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민국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고, 이민비자 청원 후 비자 문제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https://www.uscis.gov/family/same-sex-marriages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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