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와 시민권신청자격 가부여부

질문자: Paul  |  등록일: 10.10.2018 14:44:21  |  조회수: 501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요즘 하도 이민법이 변동이 많은 듯 하고 일반 비이민/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 등 모든 경우가 좀 복잡한 듯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http://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298962

위의 기사를 봤는데, 제가 지난 2주 여 동안 라디오 뉴스 등을 통해 들은 내용과 좀 다른 듯 해서요.

위의 기사내용은 영주권신청자들에 대한 내용들이던데, 전에는 시민권 신청자에게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기사를 봤었고,

그 후에 WIC, Medi-Cal, Section8 등은 예외가 된다고 하는 라디오 뉴스도 들은 듯 한데요.

저와 제 가족이 지금 Section8과 Medi-Cal(저소득가정으로 100%)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라디오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내용이나, 인터넷에 기사화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씩 다른데 법관련해서는 그 조금 다른 차이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 듯 해서요.

라디오에서는 해당 규정이 시행될 때부터 받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받게 되는'이 이미 받고 있으면서 내년에 시행될 때 여전히 받게 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부터 시행한다 할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10.18.2018 13:51:00  

    정부혜택 관련 개정내용 관련해서는 최근 발표된  아래 이민국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uscis.gov/legal-resources/proposed-change-public-charge-ground-inadmissibility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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