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에 여권과 f2가 필요한가요

질문자: Dunkinlove15  |  등록일: 10.09.2018 23:11:21  |  조회수: 5433
안녕하세요. 저는 로마린다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f1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3월에 졸업 후에 영주권을 지원해주는 곳에서 영주권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와이프가 f2를 가지고 미국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는 중에 여권을 분실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하고 영사관에서 여권을 재발급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졸업을 한 후에 영주권 스폰을 하는 곳에서 영주권을 진행 할 때 입니다.

배우자의 재발급 된 여권에는 f2가 없을 텐데 이 것이 영주권 진행시에 문제가 될까요? 현재 f2에 관한 i20 원본과 f2 사본은 가지고 있지만 불안합니다.
제가 졸업을 하게 되면 물리치료사로서 영주권 스폰을 해주는 병원에 취업을 해서 EB-2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EB-2에 관해 잘 모르는 것도 많고 준비해야 될 서류도 정확하지가 않은데 혹시 제가 알아야 할 사실이나 준비해야 할 것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귀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10.15.2018 11:10:00  

    1. 우선, 졸업과 동시에 영주권 스폰서 회사를 찾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만, 케이스를 진행하기 전에 취업이민 케이스 진행이 가능한지 고용주 회사와 신청인 모두 Case Evaluation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취업이민 영주권은 노동허가서 신청 등 까다로운 절차와 이민 청원서와 신청서 접수를 통해 진행되게 됩니다.  각각의 절차마다 필요한 서류와 정보가 다르고, 주의하셔야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949 660 0020

    2. 여권과 함께 F-2 비자를 분실하셨다면 분실과 관련된 서류 (Police Report etc, if any)를 잘 보관하시고, 미국 대사관에 그 내용을 리포트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밖에 비자 재신청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비자를 분실한 이유로 특별히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있지는 않으십니다만, 영주권 신청 등을 계획해두고 계시다면 해외여행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lost-stolen-visas.html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