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2년동안 미국에 입국 못한경우

질문자: Rachll  |  등록일: 10.09.2018 21:39:31  |  조회수: 5857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다가,
단기 방문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건강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고,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영주권자가 1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미국에 거주 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명시된 부분을 uscis 사이트에서 본적이 있는데요

질문 1)
저같은 경우, 미국에 단기 방문 (약 1-2주 기간)을 하려면 일반 한국 국민들 처럼 단순히 무비자 esta 신청을 하면 입국 할수 있나요? 아니면 방문비자/여행비자 등을 신청하고 방문해야 하나요?

질문 2)
무비자 또는 여행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면, 다른절차 없이 바로 신청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영주권 포기 절차 같은 것을 먼저 해야지만 무비자/방문비자 신청이 가능해 지는것인지요?

질문 3)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 신청이 가능할까요?

질문이 조금 길어서 죄송하구요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이용진 변호사
    10.11.2018 11:01:00  

    우선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없이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셨다면 영주권 카드로 입국하실수 없고, 그 체류기간이 2년 이상이 되셨다면 영주권을 포기하신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방문비자 등을 통해서 미국 입국을 원하신다면, 대사관에서 정식으로 영주권 포기를 하신 후 비이민 비자 신청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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