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후 신분

질문자: Rainbow65  |  등록일: 10.06.2018 05:37:28  |  조회수: 415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O1 비자로 이미 두번 연기해서 사용했고 만기는 2020년까지 받아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와이프가 13년전에 시민권자인 언니로부터 형제초청을 신청해 놓았고 영주권문호가 열려 6월달에 I-485와 I-765도 접수했습니다.
이제 3개월 정도 지났고 아직 EAD 카드는 받지 못했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지금 O비자로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PROJECT가 너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제부터 2주만 기간을 주고 그만 두기를 권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다른 직장을 구해서 일하려면 새로운 EAD 카드가 나올때 까지 일을 할 수 없나요?
요즘 모든 진행 기간이 늦어진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만약 EAD 카드가 나오기 전까지 일을 안하고 체류한다면 제 신분은 불법체류가 되는지요?

만약 이 상황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O비자로 일하려면 모든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데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10.10.2018 20:45:00  

    1. O비자 신분이 종료되시면 (O비자 스폰서 회사에서 더이상 일을 못하시게 되면)  EAD 카드를 받으시기 전까지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2. I-485를 접수하셨다면 비이민비자를 유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법체류가 아니십니다.

    3. 만일 O비자로 계속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O-1 스폰서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만, 현재 485가 계류중이기 때문에 스폰서 변경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EAD를 받으신 후에는 어디서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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