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재 취업

질문자: yhuj18  |  등록일: 10.05.2018 13:00:18  |  조회수: 3736
안녕하세요 유학 후 OPT를 거쳐 H1B 를 받고 일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확히 이해가 안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기존에 H1b를 받았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 Lay off 당했습니다.

다만 회사는 한국 지사이기에 회사이름은 살아있고 직원들만 내보내는 형태였습니다.

그리하여  7/31 2018 마지막 pay를 받고 그 뒤로는 무직상태였다가
(회사에서 바로 USCIS 보고는 안했다고 합니다)

8월에 열심히 면접을 보고 다닌 결과 정말 다행히고 한 회사에서 일할 기화가 주어졌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바로 준비하여 H1B VISA 스폰서 체인지를 시도 하였고 현재

H1B VISA PETITION PENDING STATUS 라고 변호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USCIS 에서 9/24 2018 날짜로 제 케이스를 접수 받았다는

I-797C 레터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저는 새 회사에서 9/24 2018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레이스 피리오드 기간인 60일 이 끝난 후인 10/02/2018부터 회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인지가 궁금합니다.

아직 케이스 펜딩 중이지만 계속 놀 수 가없기에 새 회사에서 바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 사장님께서 양해해 주시어 시작 날짜는 나중에 조정하기로 하고 일 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텍스 보고랑 그런 것 때문에 날짜를 말씀 드려야 할 것같은데..

이 점이 명확하지 않아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제 변호사에게도 물어봤지만 그레이스 피리오드 기간에는 일을 하면 안돼지만 케이스 접수후는 해도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날짜를 정확히 안알려줍니다 혹은 헷갈리게 알려주고요
(변호사 외국인 ㅠㅠ)

최고 좋은건 어프로브가 나고 일하라는데 그럼 저 그동안 굶어 죽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답변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10.08.2018 17:42:00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이고 담당 변호사도 있으시기 때문에 지면상으로 드릴수 있는 정보제공의 내용 범위를 벗어난 문제입니다.  이메일 등을 통해 담당 변호사님와 충분히 상의하신 후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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