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스폰관계

질문자: godolpal  |  등록일: 10.03.2018 15:52:32  |  조회수: 4489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015년 140/485 신청하여 워크퍼밋 받은 생태로 지금까지 485가 팬딩중이여서 계속 연장만 하고있습니다 요번년도 7월에 이민국에서 메일이왔습니다 메일내용은 스폰해주신분이랑 친인척관계가 아니면 증명하라는 메일입니다
(작은아버지 회사이고 다른분하고50/50) 파트너 입니다
처음 영주권 신청시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러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저희 변호사는 그냥 손을 놓은 상태이고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아님 포기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10.04.2018 14:22:00  

    처음 영주권을 진행할때 영주권 신청인이 스폰서 회사와 가족관계에 있다면 영주권 스폰서 회사는 노동허가서에 반드시 그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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