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신분인데 시민권자와 결혼 할 때

질문자: shakurNdre  |  등록일: 10.01.2018 17:09:21  |  조회수: 506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카 신분이 시민권자와 결혼 할 때에 문제가 될만한 것인지 여쭈어 보고싶어서요

2년전에 텍스보고를 베트남? 쪽 사람을 소개 받아서 한적이 있는데..
보니까 거짓을 좀 보태서 텍스 리턴을 많이 받는 식이였더라구요.. (사천불 좀 안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 결혼 서류를 준비하면서 텍스 보고 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이민국(?)에서 봤을때 이 결혼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할 부분일까요..???
  • 이용진 변호사
    10.04.2018 14:09:00  

    다카 신분자체가 시민권자와 결혼할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세금보고는 시민권자 스폰서의 재정능력 관련해서 인컴을 증명해야 할때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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