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미국에 왔는데요

질문자: Leeminj  |  등록일: 09.29.2018 14:39:32  |  조회수: 4309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1년전에 미국에 왔는데요
회사 다닌지 8개월이 되었는데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팔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커서 회사병원(저희 회사 직원들을 치료해주는 병원)을 2달 다니면서
주는 약을 먹었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몇일전에 회사 병원에서 정형외과를 가보라고 추천서 같은거를 써주셨는데요

만약  정형외과 의사의 일을 더이상 하면 안된다는 진단서? 의사 소견서 같은게 있고,
그로인해서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나중에 시민권 딸때 1년을 일하지 않은게 문제가 될까요??
보통 이런 경우 문제 삼아서 시민권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가요??

그리고 이렇게 그만둘경우 시민권 딸때 증빙자료로 쓸수있는 서류를 회사에서 받아야할게 있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이용진 변호사
    10.03.2018 13:50:00  

    영주권자가 되신 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도 어느정도 일을 하셨으나 진료 등의 이유로 어쩔수 없이 쉬시게 되었다면 이민국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치료가 끝난후에도 다시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 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시민권 신청시에는 스폰서회사에서 받은 W-2나 Paystub 등을 제출하시게 됩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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