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안 NTA 관련 문의입니다

질문자: admore5  |  등록일: 09.28.2018 12:48:33  |  조회수: 3542
안녕하세요~
저는 F1으로 비자변경신청을 했는데 거절되어 현재 비자변경 거절에 대해
이민국에 다시 재심사 어필을 해 놓은상태인데요.
10월 1일 부터 비자변경신청이 기각될 경우 추방재판을 받도록 진행된다는 법안이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요. 저는 이미 몇 달 전 거절되어 다시 재심사를 요청 한 상황인데
저도 이 법안에 적용이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재심사에서 요청이 거절될 경우 NTA 를 받을 수도 있는 케이스 인가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10.03.2018 13:23:00  

    현재 다른 이민비자 신분 등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면 학생신분변경 기각 노티스를 받은 날로부터 불법체류로 기산되며, 불법체류로 계신 경우 NTA를 떠나 Deportable 하신 상태입니다.  참고로,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게되면 차후 3년 또는 10년간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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