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에서 영주권

질문자: Non516  |  등록일: 09.26.2018 00:26:52  |  조회수: 4419
안녕하세요
지난주로 opt 가 끝나고 11월 중순까지 60일간의 grace period 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녔던 회사에서 취업 영주권 스폰해주신다고했는데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라서 취업 영주권 신청전에 신분 유지가 되어야하기때문에 일단 대학원으로 grace period 에 트랜스퍼 하려고합니다.(내년 1월 학기)
그런데 여기서 어떤 변호사분은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없으려면 grace period 안에 학기가 시작되어야핟고 하고 어떤 변호사 분은 grace period 안에만 학교를  apply하고  i20만 받아두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이미 10월하기는 마감이 거의 다 된 상황이라 다음 학기인 1월학기를 들어야하는데
어떤 변호사분은 제 grace period 가 11월 중순에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 학기를 시작 하지않으면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된다고 해서요.

답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9.28.2018 18:41:00  

    해당학교의 DSO와 상의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신분 관련된 문제이니 만큼 확실하고 안전한 쪽으로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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