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통한 I-484, I-765 작성시

질문자: hyunk77  |  등록일: 09.21.2018 02:05:50  |  조회수: 3737
안녕하세요.

결혼을 통해 신분조정중에 있습니다. 지역은 캘리포니아구요,
혼인 신고 할때 county clerk 분께서 성을 바꾼다고 신청한다해도 저에게는 성을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생기는 것뿐,본래 성으로 살아도 괜찮다. 라고 말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제 성을 남편 last name으로 바꾸었고, 제 본래 성을 middle name 으로 돌렸어요.

I-130, I-130a 는 바꾸겠다 한 last name 을 기재하고,
I-485, I-765, I-131 신청 시에는 제 여권과 동일하게 본래 성을 기입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모든 서류 다 본래 성으로 기입해도 무관한가요?
혹은 모든 서류에 다 바꾸겠다 신청한 성으로 기입해야 하나요?

어느 성을 따라야 legal name 인지도 헷갈리네요...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certified copy of marriage license 는 제가 신청해야 해야지만 나오는 부분이고, 또한 라이센스 제출 후 6주가 걸리는 걸로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clerk 분이 말씀하시기를, certified copy (파란색) 는 인터뷰때만 들고 가도 되고
immigration status change application 을 낼때는 clerk office 에서 준 하얀색 customer copy를 제출 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판사의 주례사인, 결혼 장소, 증인사인 세가지 모두 다 clearly typed 되어 있습니다)

6주 기다리지 않고 그냥 customer copy 제출해도 무관할까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9.24.2018 10:13:00  

    1. Legal Name은 여권에 있으신 영문성명이며, 이민국에 제출되는 서류의 모든 성명은 Legal Name으로 통일해서 기재하셔야 합니다. 

    2.  Marriage Certificate 은 원본이 나온후 그 사본을 이민국에 제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인터뷰때는 원본을 지참하셔야 하구요.

    시민권자/영주권자 초청이민 케이스는 Forms 작성외에서 여러가지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출하셔야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949 660 0020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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