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유학생고용 ( 노동법 )

질문자: 3sansr  |  등록일: 09.07.2018 17:27:50  |  조회수: 4327
미국 간호대학을 지난달 졸업한 학생이 저희 병원에서 OPT로 근무하길 원합니다.
소시얼번호도 지난주 나왔다고 하고요.
OPT 가 뭔지 잘 몰라서요.
만약 파트타임으로 채용한다면 병원에서 주위할점과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OPT는 꼭 1년을 다 채용해야 하나요?  다른 직원고 똑같이 3개월 temporary position 도 가능한가요?
또 저희가 request 할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09.11.2018 15:00:00  

    OPT기간에 나오는 Work Permit (EAD카드)를 확인하신 후 그 유효기간동안에는 일반 직원 채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고용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며, 1년을 다 채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십니다.  참고로, 채용시 구체적으로 I-9 을 통해 합법적인 신분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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