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초청

질문자: 고사리댁  |  등록일: 09.03.2018 00:24:55  |  조회수: 3688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언니의 초청으로 2009년 3월 우선승인 날짜 받았고 1991년,1996년생 자녀가 있습니다 이민문호를 보니 대략3-4년 더 기다려야하는데요
-제가 두아이를 영주권 신청할 때 두아이 나이는 2009년 기준으로 21세 미만자녀에 해당되는게 맞는지요??
-혹시 올해 기준으로 둘 다 21세가 넘었는데 이민국에 추가로 내야할 서류는 없는지요??3-4년 뒤 이민국에서 이민서류 준비하라는 연락 받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지요?(주소변경등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9.08.2018 07:38:00  

    영주권 문호가 열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 I-130이 계류된 기간은 빼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문호가 열리게 되면 이민국에서 통보를 하게 되며, 그때 영주권 신청서를 준비하시게 됩니다. 참고로, 영주권 문호가 열리는지 여부를 계속 모니터하시면서, 혹시 이민초청인이 이사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이민국에 통보하실 것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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