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해외 기간 및 시민권 취득

질문자: Hoon85  |  등록일: 09.02.2018 11:17:37  |  조회수: 48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주권자 해외 체류기간에 대해 문의 하고자하여 글 올립니다
영주권자는 해외체류가 6개월까지라고 알고 있고 US CBP에서는 1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의 사항은
만약 11월달에 한달을 해외에 체류하고 다시 미국 들어왓다가 다시 다음 해 1월달에 약6개월 체류하였다가 다시 그 해 11월달에 3주정도 다시 해외에 체류하려고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기간이라면 6개월쯤 체류하다가 미국에들어왓다가 바로 다시 해외체류하고 들어오는게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혹시 해외에 6개월 이상 머물렀을때, 미국에 재입국하는데 문제 없나요? 불이익되는 사항이 어떤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시민권 기간 신청기간이 리셋 된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입국문제 없이 되고 리셋만 될경우에, 애기도 있고 배우자가 곧 시민권을 따게된다면 저도 시민권을 문제없이 취득 되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09.06.2018 09:58:00  

    6개월 이상 장기체류 계획이 있으시다면 Re-entry permit을 미리 받아 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재입국시 영주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님을 쉽게 소명할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해외여행은 한번의 여행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여행기록을 종합적으로  보게되며 최근 5년동안 최소한 30개월 이상은 미국에 체류하셨어야 합니다.  다만, 한번의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되면 영주의사의 연속성을 문제삼아 시민권 신청시 미국내 체류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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