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숙련공 영주권 자

질문자: eugenerosa  |  등록일: 09.01.2018 21:43:25  |  조회수: 4713
3순위 숙련공 영주권 자입니다.
병원에 직접 고용 되어 영주권을 5/30 에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오퍼레터 받았고( 어느 부서에서 일하며, 풀타임 포지션이며, 시급이 얼마고 메니저가 누구다 하고 써있는게 다였습니다.) 병원에 온후 HR 에 가서 3년 동안 일하는 계약이고 이것을어겼을시 현재까지 들었던 변호사 비용 상환금액이 적힌 계약서에 사인하였습니다. 그외에 병원에서 따로 받은 서류나 계약서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상 병원 근무환경이 들었던것보다 더 열악하여 건강상 문제와 함께 병원을 그만두고자 합니다.
2월 12일에 일을 시작했으며, 내년 7~8월에 그만두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병원에서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는지요?
계약한것의 반 이상 일을 하게 될 경우에도 영주권 취소 가능성이 있는지요?
제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가 생기게 될까요?
  • 이용진 변호사
    09.06.2018 09:51:00  

    영주권을 받으셨을때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일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주권을 받으시고  얼마되지 않아서 별다른 이유없이 스폰서 병원을 그만두신다면 스폰서 병원에서 일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구요.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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