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저의 부모님은 서류미비자로 계시다가 제가 약오년전 시민권취득후 부모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처음왔을때 신분을 해결해준다는 사람에게 속아서 큰돈을 날리고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서류미비자가 되었는데 그때 브로커가 무슨짓을 해놓았는지 아직까지 영주권을 못받고 있습니다
브로커가 투자비자와 워킹비자를 신청했었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싸인한적도 없는 이민국 서류까지 싸인이 되어있는 상태임을 영주권신청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현재는 계속 이유도 모른채 몇번이 리젝이 되어버리는 상태입니다
부모님말씀으로는 변호사님이 이상태로 계속 리젝이되면 추방재판을 받거나 리젝된 현재상태를 받아들인후 다시 처음부터 영주권신청을 하는것 두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추방재판도 그렇고 모든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것도 그렇고 또다시 엄청난 돈이 들어갈텐데 그것도 걱정이고요
자식으로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가슴아프고 답답하고 말로 설명할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긴시간 문제도 해결이 안되면서 가족 모두가 고통을 받아야하는지...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전문가분의 현명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