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포기후 재신청

질문자: LA고구마  |  등록일: 08.22.2018 17:18:26  |  조회수: 4005
결혼으로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계획이 변경되서 남편과함께 한국으로 가려고합니다 한국에서 5년정도 체류후 다시 미국거주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임시영주권을 포기후 미국으로 올때 다시 신청하는게 더 나은 방법인가요?
임시영주권받기전에 2년정도 불체기간있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08.28.2018 11:57:00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가능하면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리서치가 필요하겠지만, 현재상태에서 임시영주권을 포기하시고 출국하셨을때, 재입국시 과서 불법체류로 인한 10년 재입국금지에 해당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수 없습니다.  영주권 포기와 출국을 결정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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