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연장 영구영주권

질문자: 쥴리엣사랑  |  등록일: 08.21.2018 17:04:49  |  조회수: 4171
2년전에 임시영주권 인터뷰 갔을때
담당하셨던 분이 집으로 봉투와 편지가 갈거라고
그럼 서류를 준비해서 영구영주권 신청하면 된다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 물어보니 편지같은거 아니고
본인이 90일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해서요
이 질문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민국에서 날라오나요? 아님 저와 남편이 직접 이민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임시영주권 해제 신청후 영구영주권을 신청해야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08.28.2018 11:43:00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임시영주권 만료되기 90일 전에 반드시 I-751 조건해제 신청서 Form과 supporting documents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하며,  이 조건해제 신청서가 영구영주권 신청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949 660 0020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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